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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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