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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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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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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