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