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