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지방자치단체행동발달행동치료증진행동치료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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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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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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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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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