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