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의2조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국방부장관외부활동취하도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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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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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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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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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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