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8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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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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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공항별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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