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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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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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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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