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312025-10-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3.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4. 제4조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6. 제6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7. 제7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8. 제8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9. 제9조 · 우선구매 제품
  10. 제10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11. 제11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12. 제12조 ·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13. 제13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14. 제14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15. 제15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16. 제16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17. 제17조 · 지도ㆍ명령 및 조사
  18. 제18조 · 조성계획의 승인
  19. 제19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20. 제20조 · 실시계획의 승인
  21. 제21조 · 실시계획의 고시
  22. 제22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23. 제23조 · 준공검사 신청
  24. 제24조 · 예산과 결산
  25. 제25조 · 수수료
  26. 제6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7. 제11의2조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28. 제11의3조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