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4조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 제6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 제7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 제8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9조 · 우선구매 제품
- 제10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 제11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12조 ·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제13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제14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 제15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 제16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제17조 · 지도ㆍ명령 및 조사
- 제18조 · 조성계획의 승인
- 제19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 제20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1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22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 제23조 · 준공검사 신청
- 제24조 · 예산과 결산
- 제25조 · 수수료
- 제6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1의2조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 제11의3조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