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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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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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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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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