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 (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책협의회분과협의회위원장과반수제15의3조재적위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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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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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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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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