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이부과기관ㆍ법인ㆍ단체보건복지부장관수수료ㆍ진료비제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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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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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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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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