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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