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한국국토정보공사법국립공원공단법한국도로교통공단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국토안전관리원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안전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8.「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0.「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8.「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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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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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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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