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공항 및 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 표점 기준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8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조류충돌 발생 가능성
2.조류충돌 피해의 심각도
③위험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조류충돌로 항공기의 엔진 및 기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④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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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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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제19조의6 ·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제19조의7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의8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제19조의9 ·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19조의10 ·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용료의 징수 등제21조 ·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제22조 ·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제22조의2 ·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제23조 ·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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