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①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공항 및 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 표점 기준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8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조류충돌 발생 가능성
2.조류충돌 피해의 심각도
③위험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조류충돌로 항공기의 엔진 및 기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④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