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시간, 활주로 수,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보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엽총 등 조류 포획을 위한 장비
2.폭음경보기 등 조류 분산을 위한 장비
3.열화상카메라 등 조류 감시를 위한 장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