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