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
1.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다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나누어 줄 것
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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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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