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일 7일 전에 점검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항운영자 및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른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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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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