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6.2.27>
1.항공고정통신시설
가.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나.항공종합통신망(ATN)
다.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라.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2.항공이동통신시설
가.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나.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라.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마.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바.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사.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아.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자.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