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1.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출 것
2.평탄한 지표면으로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착륙대 및 개방구역(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의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ㆍ착륙대 및 개방구역 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구조 또는 재질일 것
2.바람이나 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쓰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