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1.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출 것
2.평탄한 지표면으로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착륙대 및 개방구역(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의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ㆍ착륙대 및 개방구역 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구조 또는 재질일 것
2.바람이나 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쓰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