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활주로항공기구역항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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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1.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출 것
2.평탄한 지표면으로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착륙대 및 개방구역(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의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ㆍ착륙대 및 개방구역 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구조 또는 재질일 것
2.바람이나 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쓰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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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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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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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