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9.21>
②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