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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