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시설의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별로 작성하되 해당 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화
2.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의 도면에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및 그 경계선
2.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4.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접근교통시설
5.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④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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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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