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