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8조에 따라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에대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8.9.21>
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9.21>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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