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거리측정시설(DME)
2.계기착륙시설(ILS/MLS/TLS)
3.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무지향표지시설(NDB)
6.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전방향표지시설(VOR)
11.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2.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