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LS/TLS).
항행안전무선시설GNSS시설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Monitoring다변측정감시시설위성항법감시시설자동종속감시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거리측정시설(DME)
2.계기착륙시설(ILS/MLS/TLS)
3.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무지향표지시설(NDB)
6.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전방향표지시설(VOR)
11.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2.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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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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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MLS/TLS).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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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