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거리측정시설(DME)
2.계기착륙시설(ILS/MLS/TLS)
3.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무지향표지시설(NDB)
6.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전방향표지시설(VOR)
11.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2.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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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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