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의 표준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2.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면제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피해 사례
2.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마련한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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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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