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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의8조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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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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