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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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조류충돌 발생 현황, 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장비의 종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4.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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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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