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조류충돌 발생 현황, 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장비의 종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4.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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