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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의9조 ·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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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한다.
1.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공군 또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5.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조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조류충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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