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시ㆍ도권한소방장비운용자통합관리시스템위임ㆍ위탁시ㆍ도지사소방본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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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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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