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성능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성능검사 등성능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이국립환경과학원장제17의3조발생하였거나품질저하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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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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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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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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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