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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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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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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