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