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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4.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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