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