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7.27>
④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