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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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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