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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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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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3.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4.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7.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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