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제49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50조 ·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제51조 · 청문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벌칙제5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