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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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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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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