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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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