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