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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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