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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인증서의 종류
2.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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