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
2.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4.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5.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2.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3.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④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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