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