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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 · 벌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3.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2026.3.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1.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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