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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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성능인증의 취소
4.적합성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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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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