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