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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